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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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운영규정 제32조(영상정보처리)에 의거하여 전 시설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함이며,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위 치 | 장소 | 설치대수 |
1층 | 주출입구, 식당, 후문 통로, 주간재활활동실 | 4 |
2층 | 사무실 입구 | 1 |
3층 및 옥상 | 계단, 옥상출입구 | 2 |
합계 | 7 | |
시설은 1층 현관 주 출입구, 2층 사무실 출입구, 3층 및 옥상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대수, 장소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대수: 총 7대
2. 설치장소 및 촬영 범위: 설치 장소(시설 내외), 촬영범위( CCTV 설치 장소 영상정보)
제3조(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시설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 장소 는 다음과 같다.
1.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2. 보관 기간: 최대 3개월
3. 보관 장소: 시설 내 2층 사무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시설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방법 은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영상정보의 보관: 각 설치 장소에서 촬영된 화면이 DVR이란 녹화 장비에 저장이 되어 보관 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사무국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정기적으로 점검
3. 영상정보의 폐기: DVR의 경우 순환반복저장으로 인하여 저장 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제5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
① 이해 관계인(이용자) 또는 대리한 자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시설에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은 위와 같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은 열람 등 요구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시설 회원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또는 구두)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2. 기타 개인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시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③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은 해당 영상정보를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 위와 같이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정보 내에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6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시설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리적 보호조치: 본 방침 제4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한다.
3. 물리적 보호조치: 시설 내(內)의 2층 본관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개인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맡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시설 직원(사무국장, 팀장)에게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크기 및 부착 장소)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 시 시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A5 용지이상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 등,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2층 주출입구 , 3층 공동생활가정 주출입구 및 옥상
2. 촬영범위 및 시간 : 시설 내 , 24시간 촬영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관리책임자(시설장), 업무담당자(사무국장 및 팀장) 희망의쉼터(063-442-4599)
제9조(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영상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시설에 하되,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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