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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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09회 작성일 2020-01-10 10:0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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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1(목적) 본 지침은 운영규정 제32(영상정보처리)에 의거하여 전 시설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함이며,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다.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위 치

장소

설치대수

1

주출입구, 식당, 후문 통로, 주간재활활동실

4

2

사무실 입구

1

3층 및 옥상

계단, 옥상출입구

2

합계

7

   시설은 1층 현관 주 출입구, 2층 사무실 출입구, 3층 및 옥상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대수, 장소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대수: 7

2. 설치장소 및 촬영 범위: 설치 장소(시설 내외), 촬영범위( CCTV 설치 장소 영상정보)

 

3(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시설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 장소 는 다음과 같다.

1.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2. 보관 기간: 최대 3개월

3. 보관 장소: 시설 내 2층 사무실

 

4(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시설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방법 은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영상정보의 보관: 각 설치 장소에서 촬영된 화면이 DVR이란 녹화 장비에 저장이 되어 보관 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사무국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정기적으로 점검

3. 영상정보의 폐기: DVR의 경우 순환반복저장으로 인하여 저장 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5(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

   이해 관계인(이용자) 또는 대리한 자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시설에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은 위와 같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은 열람 등 요구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시설 회원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또는 구두)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2. 기타 개인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은 해당 영상정보를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이 위와 같이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정보 내에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시설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리적 보호조치: 본 방침 제4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한다.

3. 물리적 보호조치: 시설 내()2층 본관 사무실에 보관한다.

 

7(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개인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맡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시설 직원(사무국장, 팀장)에게 부여 할 수 있다.

 

8(안내판의 설치, 크기 및 부착 장소)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 시 시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A5 용지이상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 등,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2층 주출입구 , 3층 공동생활가정 주출입구 및 옥상

2. 촬영범위 및 시간 : 시설 내 , 24시간 촬영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관리책임자(시설장), 업무담당자(사무국장 및 팀장) 희망의쉼터(063-442-4599)

 

9(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영상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시설에 하되,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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