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함 설치 운용에 관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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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메뉴얼)
제정 2012. 4. 19.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46호
개정 2014. 2. 12.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65호
개정 2016. 3. 30.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82호
개정 2018. 7. 25.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99호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영)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을 정한다. |
※ 근거 법령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최소 기본 규격으로 하되, 설치 장소,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최소 기본규격의 1/3 범위내에서 크게 할 수 있다.
○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진정함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특이한 모양 제작을 금지하여 진정함이 장식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 외국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표시와 진정 안내문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잠금장치 및 관리
○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2호서식)이나 일반 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진정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붙임 3과 같은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내 위치한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인권사무소의 주소가 표기된 봉투를 비치한다.
7. 진정함 설치 통보
○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이 지침 발령 이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진정함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진정함의 규격
【붙임 2】진정 안내문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우 편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 전 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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