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자기결정권 보장안내 : 희망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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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자기결정권 보장 안내]
사회복지법인 규란복지재단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와 전 직원은 이용자(입소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자기결정권 보장 내용
규란복지재단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는 이용자의 종교활동의 자유, 참정권 활동, 옷·머리모양, 화장등의 개별취향, 외출외박, 프로그램 선택권, 금전사용등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사회복지법인 규란복지재단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인권침해 예방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운영지침에 ‘이용자인권지침, 권익옹호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이용자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이용자(입소자)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는 프로그램 진행 전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처리 지원제도, 자치회의를 통한 건의, 건의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운영합니다.
▢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인권침해 대응방법
▻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
▻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고충처리함에 접수
▻ 고충처리함 위치: 2층 상담실(사무실 옆)
▻ 희망의 쉼터 홈페이지(http://kiuranwelfare.com)
▻ 대면 및 전화상담: 2층 사무실 및 전화 063-442-4599
※ 본 사회복지법인 규란복지재단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는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
▢ 정신재활시설 희망이 쉼터 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화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자료 업데이트 일자 2022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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